용어와 정의
갱신: 최초 시험, 추가 시험 또는 재인증 시험을 합격한 이후 5년까지 자격 인증의 재허가에 대한 과정
재인증: 재인증 기준을 충족하는 시험 또는 자격인증기관을 만족시키는 다른 방법으로 자격 인증서의 재허가에 대한 과정(매 10년)
갱신 절차
최초 자격인증과 재인증 이후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센터에 다음 사항을 충족하여 하여 5년 기간의 갱신 인증을 받을 수 있다.
a) 국제표준 비파괴검사 기술자 자격인증 갱신/재인증 신청서(부속서 A) 제출
b) 12개월 이내에 실시한 근거리 시력 검사 증빙서류 제출
c) 60개월 이내에 실시한 색각 및 회색조 시각 검사 증빙서류 제출 단, 회색조 시각 검사는 방사선투과검사에 한함.
d) 갱신인증을 받고자 하는 비파괴검사 방법, 분야에 대하여 장기간 업무중단* 없이 관련 업무 활동을 지속적으로 수행한 점에 대하여 검증 가능한 증명서 제출
*주: 장기간 업무중단
인증범위의 비파괴검사 방법, 레벨, 분야에 대한 업무수행을 방해하는 업무의 변화 또는 해당 업무수행을 못하는 기간이 연속기간으로 1년을 초과하거나 두 번 이상의 기간에서 총 2년을 초과하는 경우
e) 레벨 2 실기시험의 합격 또는 5년의 갱신 기간 동안 최소 100점을 달성한 크레딧 요구사항을 충족한 내역(부속서 B) 및 증빙서류 제출
f) 각 인증에 대한 갱신 수수료 입금
크레딧으로 갱신을 원하는 경우 크레딧 요구사항의 부문 A에 나열된 업무활동 조합에 대해 최소 50점이 필요하다.
갱신에 필요한 절차를 개시하는 것은 자격인증서 보유자의 책임이다. 갱신 신청서는 만료일 전 6개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인증 유효기간의 지속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갱신 신청자는 최소 자격 만료 4주 전까지 갱신서류 제출이 권고된다.
갱신기간이 도래하기 전이라도 자격인증의 자격범위를 하나로 통합하는 등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만료일 6개월 전이라도 갱신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경우 자격인증 유효기간은 최초 취득한 자격인증의 유효기간을 따른다.
갱신신청기간이 지난 경우 만료일 이후 12개월까지는 센터의 결정에 따라 예외적으로 갱신신청이 받아들여질 수 있으며 이 경우 만료일 이후 갱신 전까지 자격인증기간은 중단되며 갱신되는 자격 인증서는 기존 인증서 만료일로부터 5년이 초과되지 않는다.
갱신신청기간 만료일 이후 12개월 이내에 갱신신청을 하고자 하는 경우 센터에 문의하여야 한다.
갱신을 위한 서류를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 혹은 갱신조건에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재인증 절차에 따라 처리된다.
갱신신청서 작성에 의문이 있는 경우에는 센터에 문의할 수 있다. 신청서는 작성한 내용이 사실이라는 취지로 서명 혹은 날인하여야 한다.
갱신 신청서 및 첨부서류에 대한 확인은 무작위 방식으로 수행된다. 제출된 정보에 관하여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가 제출되는 경우 자격인증이 정지되거나 취소될 수 있으며 고용주에게 통보된다.
재인증 절차
레벨 2 자격인증 보유자;
레벨 2 자격인증 보유자는 최초 자격인증과 재인증 이후 매 10년 이전에 다음 사항을 충족하여 5년 기간의 재인증을 받을 수 있다.
a) 국제표준 비파괴검사 기술자 자격인증 갱신/재인증 신청서(부속서 A) 제출
b) 12개월 이내에 실시한 근거리 시력 검사 증빙서류 제출
c) 60개월 이내에 실시한 색각 또는 회색조 시각 검사(방사선투과검사에 한함) 증빙서류 제출
d) 갱신인증을 받고자 하는 비파괴검사 방법, 분야에 대하여 장기간 업무중단* 없이 관련 업무 활동을 지속적으로 수행한 점에 대하여 검증 가능한 증명서 제출
*주: 장기간 업무중단
인증범위의 비파괴검사 방법, 레벨, 분야에 대한 업무수행을 방해하는 업무의 변화 또는 해당 업무수행을 못하는 기간이 연속기간으로 1년을 초과하거나 두 번 이상의 기간에서 총 2년을 초과하는 경우
e) 레벨 2 실기시험 합격(지시서 포함)
시험에는 자격인증에 해당되는 범위에 적합한 시험편에 대한 검사가 포함되며, 레벨 2의 경우는 레벨 1에게 부여할 지시서 작성 시험이 추가된다. 검사한 각 시험편 및 지시서(레벨 2 해당)에 대하여 최소 70%의 득점에 실패한 경우 재인증시험일로부터 최소 7일 최대 12개월 안에 두 번의 재인증시험에 다시 응시할 수 있다.
두 번의 재시험에 불합격한 경우, 자격인증은 더 이상 검증되지 않으며, 해당 레벨, 분야 및 비파괴검사방법에 대한 자격인증을 다시 얻고자 하는 경우 신규로 자격인증 시험에 지원해야 한다. 이러한 경우 다른 자격인증을 소지함으로 인한 면제사항은 어떠한 것도 주어지지 않는다.
레벨 3 자격인증 보유자;
레벨 3 자격인증 보유자는 최초 자격인증과 재인증 이후 매 10년 이전에 다음 사항을 충족하여 5년 기간의 재인증을 받을 수 있다.
a) 국제표준 비파괴검사 기술자 자격인증 갱신/재인증 신청서(부속서 A) 제출
b) 12개월 이내에 실시한 근거리 시력 검사 증빙서류 제출
c) 60개월 이내에 실시한 색각 또는 회색조 시각 검사(방사선투과검사에 한함) 증빙서류 제출
d) 갱신인증을 받고자 하는 비파괴검사 방법, 분야에 대하여 장기간 업무중단* 없이 관련 업무 활동을 지속적으로 수행한 점에 대하여 검증 가능한 증명서 제출
*주: 장기간 업무중단
인증범위의 비파괴검사 방법, 레벨, 분야에 대한 업무수행을 방해하는 업무의 변화 또는 해당 업무수행을 못하는 기간이 연속기간으로 1년을 초과하거나 두 번 이상의 기간에서 총 2년을 초과하는 경우
e) 30문항으로 구성된 객관식 시험의 합격 또는 5년의 갱신 기간 동안 최소 100점을 달성한 크레딧 요구사항*(부속서 B) 충족한 내역 및 증빙서류 제출
-항목 A에 나열된 조합에 대하여 최소 50점에서 최대 70점 필요
-항목 B에 나열된 조합에 대하여 최소 30점에서 최대 50점 필요
f) 레벨 2 실기시험 합격(지시서 제외)
30문항으로 구성된 객관식 시험에는 최신의 비파괴검사 기법, 표준, 코드 또는 시방서에 대한 이해를 실증하기 위하여 해당 분야의 비파괴검사 방법의 적용 20문제, 인증기준의 요구사항 10문제로 구성된다.
재인증 대상자가 재인증시험에서 최소 70%의 점수를 획득하는데 실패한 경우 최대 2회의 재시험이 허용된다. 센터가 별도로 연장하지 않는 한 재인증 신청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모든 시험을 완료해야 한다. 두 번의 허용 가능한 재시험에서 실패한 경우 자격인증서는 취소된다.
크레딧 시스템을 통해 재인증을 요청하고 요구사항을 만족시키지 못한 신청자는 이론 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시험에 의한 재인증에서 실패한 경우 크레딧 시스템을 통해 재인증을 신청한 날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재시험의 기회가 한 번 허용된다.